민사소송을 처음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소송 비용입니다.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거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도, 막상 소송을 하려고 하면 법원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부터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인터넷에서 민사소송 비용을 검색해 보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여기에 감정료나 집행비용까지 여러 가지 낯선 용어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용어만 봐서는 어떤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어떤 순서로 발생하는지 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비의 차이를 정리하고, 실제로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확인했던 비용 사례도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300만 원 민..
온라인 강의료 300만 원을 환불받지 못해 결국 소액사건을 직접 진행하게 됐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청구금액이 300만 원이었던 만큼 자료를 정리해서 직접 소장을 작성해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진행해보니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라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전자소송 회원가입부터 시작가장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전자소송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쳤고, 로그인한 뒤 본격적으로 소장 작성 ..
온라인 강의료 300만 원을 환불받지 못해 결국 소액사건 소송을 직접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에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 재판도 금방 잡히고 비교적 빠르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해보니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겪은 과정을 바탕으로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느낀 점을 정리 합니다.소액사건이란 무엇인가소액사건은 비교적 적은 금액의 민사분쟁을 간편한 절차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통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도 온라인 강의료 300만 원 환불 문제였기 때문에 소액사건으로 접수했습니다.3,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청구할 때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형제에게 내용증명 보냈더니 노발대발, 절대 협조 안 한다고 협박”내용증명을 보낸 날, 형제로부터 거친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해보려고 보낸 문서였는데, 돌아온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했습니다. 단순히 상속받을 재산을 정리하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이 글은 실제로 상속 분쟁을 겪으며 느낀 점들을 정리한 경험담입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록이므로, 실제 상속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상속 분쟁, 내용증명을 보내자 돌아온 것은 협박이었습니다상속 문제는 돈만 계산하면 간단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민사소송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장을 받고 당황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서란?답변서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 내용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쉽게 말하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첫 공식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1. 사건 정보사건번호사건명원고 및 피고 이름2.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예시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3. 청구원인에 대한 의견원고 주장 중..
“2명이 합의 거부, 2년 버티다 결국 소송”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토지와 건물은 형제자매 7명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가 끝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문제는 등기를 마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2명이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부동산을 형제자매 일곱 명이 공동명의로 상속받았는데, 그중 딱 두 명이 끝까지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이 해결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반년이 되고, 반년이 1년이 되고, 결국 2년이 지나도록 제자리였습니다.공유지분 상속, 합의 거부 2명에 2년 막혔다공동명의 상태에서는 부동산을 팔거나 활용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형제끼리 대화로 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