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남매 공동상속 부동산, 공유물분할소송 해결 후기

“2명이 합의 거부, 2년 버티다 결국 소송”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토지와 건물은 형제자매 7명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가 끝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문제는 등기를 마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명이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부동산을 형제자매 일곱 명이 공동명의로 상속받았는데, 그중 딱 두 명이 끝까지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이 해결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반년이 되고, 반년이 1년이 되고, 결국 2년이 지나도록 제자리였습니다.
공유지분 상속, 합의 거부 2명에 2년 막혔다
공동명의 상태에서는 부동산을 팔거나 활용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형제끼리 대화로 풀 수 있을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명이나 되다 보니 원하는 방향이 다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했고, 누군가는 토지로 받고 싶어 했고, 또 누군가는 그냥 현금으로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땅을 팔아서 나누자는 데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방법 앞에서는 매번 갈렸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뽑아보고, 주변 시세도 알아보고,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매수 문의도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반대하는 두 명이 “아직 팔 때가 아니다”라며 계약을 막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논리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냥 두자. 나중에 값 오르면 그때 팔아도 늦지 않다.” 심지어 나중에는 “3년만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팔리면 그때 우리가 헐값에 사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건 협상이 아니라 시간을 자기편으로 끌고 가려는 수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된 대화, 결국 남는 건 감정싸움
명절마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매번 감정만 상하고 끝났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몇 번이나 논의를 시도했지만, 글로 오가는 대화는 오해만 키웠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도 결론은 늘 제자리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데 정작 활용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세금 고지서만 매년 일곱 명 앞으로 나뉘어 날아오는 상황이 몇 년째 이어졌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심지어 중재를 서줄 친척까지 불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제를 미루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국 남은 다섯 명이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대로는 10년이 지나도 안 끝난다. 법으로 가자.”
7남매,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결국 공유물분할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사실 자체가 처음에는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명절에 얼굴 보기도 민망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째 방치된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얽힌 문제를 법원이라는 제3자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결심을 하기까지도 사실 오래 걸렸습니다. 가족끼리 소송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 밖에 내는 것부터가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선택한 이유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이 변호사 선임 여부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가족 간 소송이니 반드시 변호사를 써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저희 당사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장 작성부터 준비서면 제출까지 전부 직접 처리하다 보니 초반에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해서 보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상속지분 비율을 계산할 때 처음에는 단순 균등분할로 착각해서 다시 서류를 고친 적도 있었습니다.
송달 관련 서류를 놓쳐서 기한에 쫓긴 적도 있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낯설어서 인터넷에 올라온 판례와 서식을 찾아보며 하나씩 익혀나갔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직접 부딪히며 배운 만큼 오히려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전자소송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1년 7개월
직장을 다니면서 법원을 자주 오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집에서도 서류 제출이 가능했고, 사건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서면 제출이나 송달문서 확인, 결정문 열람까지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사용법 자체가 낯설어서 서류를 잘못된 카테고리로 올렸다가 다시 제출한 적도 있었지만, 몇 번 해보니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소송은 2023년 9월 23일에 시작해서 2025년 4월 30일에 끝났습니다. 약 1년 7개월이 걸린 셈입니다.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건물 감정평가 비용: 약 200만원
- 소송 인지대 및 송달비 : 약 66만원
- 합계: 약 266만원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역시 감정평가였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을 직접 조사해 시장가치를 산정했는데, 처음에는 이 비용을 두고 형제들끼리 분담 문제로 잠깐 신경전이 있기도 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감정가는 5천만원 수준이었는데 실제로는 6천만원 가까이 나오면서 “이래서 그 두 사람이 버텼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정평가 나오자 반대 2명 바로 동의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자,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던 두 명이 거짓말처럼 바로 합의에 응했습니다. 2년 동안 안 되던 일이 감정평가서 한 장에 정리가 된 셈입니다. 각자 생각하던 부동산 가치가 다 달랐는데, 감정평가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생기자 더 이상 감정으로 다투지 않고 숫자를 놓고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재산 가치를 산정한 뒤 최종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등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 세 명은 현금으로 지분을 정산받음
- 두 명은 토지 실물 지분으로 정리
- 두 명은 건물과 현금을 섞어서 정산
이렇게 조정되어 결과적으로 형제자매 일곱 명 모두가 동일한 가치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피땀 재산, 꼭 소송까지 가야 하냐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피땀 흘려 일궈서 물려주신 재산인데, 자식들끼리 꼭 법정까지 가야 했나. 답은 여전히 “그러고 싶지 않았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형제자매가 많으면 그중 한두 명은 꼭 자기 고집대로 오기를 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들 조금씩 양보하면 훨씬 빨리, 훨씬 덜 힘들게 끝날 수 있는 일도, 한두 사람이 끝까지 버티면 결국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는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제도이긴 하지만, 이 제도를 실제로 써야 하는 상황 자체가 씁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과에 100퍼센트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법원의 절차와 감정평가를 거치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나홀로 소송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규모가 크거나 법률관계가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공동상속 부동산 문제로 오래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먼저 협의를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어렵다면 공유물분할소송도 법적으로 인정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소송 끝나고 반대 2명과 경조사 아니면 연락 안 함”
소송은 끝났고 재산 정리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과는 이제 경조사 자리 말고는 얼굴 볼 일이 없습니다. 돈은 정리됐지만 마음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과정을 겪으며 배운 게 있다면, 가족이라도 재산 문제는 감정보다 객관적인 근거로 빨리 매듭짓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