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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 수리 거부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방법

insight98229 2026. 8. 23. 14:28

수리 거부시 방법
수리 거부시 방법

집에서 갑자기 누수가 생기거나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면 세입자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리비는 세입자가 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디까지가 임대인의 책임인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임대차에서는 집주인이 모든 고장을 무조건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 발생한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수리 책임이 전부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고장인지,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느 정도 지장이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수선 의무는 어디까지일까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계약한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의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작은 흠집이나 세입자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까지 집주인이 모두 책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리 책임을 판단할 때 확인할 4가지

1.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노후한 배관이나 보일러 자체의 문제인지,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파손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생활에 얼마나 큰 지장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벽지의 작은 오염과 온수가 나오지 않는 문제는 같은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 역시 파손 부위와 규모,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특정 시설의 관리나 수선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특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자동으로 세입자에게 넘어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수리 요청을 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하기보다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고장 내용과 수리를 요청한 날짜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겨울철에 보일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고, 점검 결과 오래된 부품의 고장으로 확인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발생한 문제이고 난방과 온수 이용에 큰 지장이 있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가 실수로 방문을 파손해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인이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에 있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예로 누수가 발생했지만 원인이 세입자의 관리 문제인지 건물의 노후 배관 때문인지 불분명하다면 사진만 보고 책임을 결정하기보다 관리업체나 수리업체의 점검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수리를 거부한다면

수리를 요청했는데도 집주인이 계속 거부한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 고장 상태를 기록합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발생 날짜와 상황을 메모합니다. 수리업체의 점검 결과나 견적서가 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2단계 → 집주인에게 정식으로 수리를 요청합니다.
문자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고장 내용과 수리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언제까지 수리해 달라”는 요청 내용도 남겨두면 좋습니다.

3단계 → 해결되지 않으면 상담·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검토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국번 없이 132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수리비를 세입자가 먼저 지출하는 경우에도 바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수선의 필요성, 긴급성, 계약 내용과 실제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에는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수리 문제로 임대차 분쟁이 생겼다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는 임대차계약서, 수리 요청 문자, 사진과 동영상, 수리업체의 점검 결과, 견적서와 영수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했다”는 주장만 남겨두기보다 언제 고장이 발생했고, 언제 알렸으며, 집주인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이며, 실제 신청 요건이나 수수료 등은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차임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월세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법률상담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도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차임 지급과 관련한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Q. 세입자가 먼저 수리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수리였는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선인지, 실제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불가피하게 직접 수리했다면 영수증과 수리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작은 고장도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고장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큰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고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사소한 문제까지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집주인의 수선 책임은 “고장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노후 정도, 고장의 원인, 계약 내용, 세입자의 과실 여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누수나 전기, 가스, 보일러처럼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단순히 비용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이 예상된다면 우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과 분쟁조정 절차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을 진행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련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집 수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세입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고장의 원인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사진과 수리 내역을 남긴 뒤 집주인에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약서와 증거자료를 정리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리비를 임의로 부담하거나 월세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이 어떤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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