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및 소송서식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받지 않을 때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insight98229 2026. 10. 8. 21:07

 

민사소송을 시작하고 소장까지 법원에 제출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일부러 소송서류를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소가 맞는데도 사람이 없거나, 이사를 갔거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송달이 되지 않은 사유에 따라 주소보정, 재송달, 특별송달,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했는데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 이유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했다고 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후 특별한 형식상 문제가 없으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런데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는 과정에서 송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가 해당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이사했지만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주소는 맞지만 수취인이 없는 경우
  • 폐문부재로 우편물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 주소나 수취인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상대방이 서류를 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수령 거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송달불능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올 수 있다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은 말 그대로 피고에게 소송서류를 보낼 수 있도록 주소를 보완하라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전에 알고 있던 주소를 그대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피고의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보정해야 합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소장이 송달불능이 된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이후 사건의 상황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어떤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먼저 송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없었던 것인지, 주소가 잘못된 것인지, 이사를 간 것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현재 알고 있는 주소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기

피고의 주소를 잘못 알고 있었다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보정해야 합니다.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요구하는 방식에 맞춰 주소보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을 확인하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언제든지 천천히 처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문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집에 없었다면 다시 송달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송달불능이라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수취인 부재나 폐문부재의 경우 재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면서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신속한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따라서 송달결과가 ‘폐문부재’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무조건 공시송달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주소에서 실제로 송달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송달은 무엇일까?

일반적인 우편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별송달입니다.

법원 안내에서는 상대방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면서도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주간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야간이나 휴일에만 송달물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즉, 상대방이 평일 낮에는 집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황에 따라 다른 송달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사를 갔다면 어떻게 할까?

문제는 피고가 이미 이사를 가서 기존 주소로는 송달 자체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새로운 주소를 확인해 주소를 보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원에서 받은 주소보정명령등본을 이용해 필요한 주소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주소불명이나 이사불명 등의 경우 주소를 확인한 뒤 재송달이나 특별송달 또는 공시송달 신청 등의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4"}

따라서 피고가 이사를 갔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정말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이 가능할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실제로 서류를 전달하는 일반적인 송달방법과는 다릅니다. 법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이므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단순히 상대방이 집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재판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법원이 알고 있는데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기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그곳을 송달장소로 보기 어렵고 다른 송달장소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5"}

따라서 ‘소장을 안 받는다 → 바로 공시송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도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서도 주소불명이나 이사불명 등의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6"}

따라서 공시송달을 생각하고 있다면 단순히 ‘상대방을 찾을 수 없다’고 적는 것보다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과 자료를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안 받는다고 소송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원고 입장에서는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달불능이 발생했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송달 결과와 상대방의 주소 등을 확인한 뒤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재송달이나 특별송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7"}

다만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방어권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단순히 소송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송달불능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달결과와 법원의 보정명령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현재 피고의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재송달이나 특별송달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시송달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한 송달 실패만으로 바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소송 경험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사례만 보고 그대로 처리하기보다 본인이 받은 법원의 명령문에 적힌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서류가 한 번 송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불능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송달불능 사유, 피고의 주소와 소재, 법원의 명령 내용 등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법원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